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3,000억 원 상시 접수… 고금리 대출 연 4.5% 전환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고를 발표하고 지원을 추진. 고금리 민간 대출이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설정.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을 접수.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나이스평가정보(NCB)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사업자.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받은 연 7.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거나 은행권의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대출도 대상에 포함.
단, 세금 체납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자, 휴·폐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성 업종과 법무·세무·금융·보험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을 불허.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 역시 제외 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은 연 7.0% 이상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 지원. 대출 기간은 총 10년으로 설정.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거치 기간 없이 10년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 적용.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별도 자부담 비율은 설정하지 않음. 다만 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수혜액은 대출 한도에서 차감. 전체 선정 규모는 총 융자 예산 3,000억 원 내외로 책정.
제출 서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 대환 대상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와 대출금리가 표기된 대출거래내역서도 필수 제출. 과세 증빙을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첨부.
접수 기간은 연중 상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진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8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및 약정을 체결.
공고 상세 접수처 주소는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이며 출처 누리집 주소는 https://ols.semas.or.kr.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를 이용.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하므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