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12월 31일까지 접수
포스터 제공 · 보건복지부 · AI가 가로형으로 재편집
보건복지부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추진. 이번 사업은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고통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지원 대상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 1대1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기 동안 제공하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
신청 자격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특정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가 포함.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도 지원 대상에 등록.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인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10점 이상의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자 역시 지원 자격을 확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도 신청 가능 대상에 포함.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연계 의뢰된 자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도 대상자로 인정.
지원 금액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에 따라 차등 산정. 1급 유형의 경우 회당 서비스 단가가 8만 원으로 총 64만 원 상당을 지원. 2급 유형은 회당 서비스 단가 7만 원으로 총 56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 지원 한도는 1인당 총 8회기로 지정. 선정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연중 상시 선정하여 지원.
본인부담금 비율은 소득 수준과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 소득 구간에 따라 회당 7,000원에서 24,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법정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 등은 본인부담금을 0%로 전액 면제.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운영.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을 활용.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만 19세 이상에 한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진행.
제출 서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 신청 대상자별 입증 서류로 기관 발급 의뢰서, 진단서 및 소견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중 1부를 제출. 상세 접수처 주소는 복지로 공고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ns/srh/search.do?srhQuery=%EC%A0%95%EC%8B%A0%EA%B1%B4%EA%B1%95+%EC%8B%AC%EB%A0%88%EC%83%81%EB%8B%B0+%EB%B0%94%EC%9A%B0%EC%B2%98)에서 확인.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번호 또는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