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소벤처기업부
2026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11월 7일 마감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발표. 본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부터 2025년 11월 7일 금요일까지 운영. 이번 사업 모집을 통해 전체 420여 곳 내외의 대상을 선정하여 각 사업 분야별 지원을 집행.
신청 자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해당 구역의 상인과 상인회,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각 기관 및 단체는 신청 요건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진행.
지원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공. 전통시장 육성 사업의 하나인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화 프로젝트를 지원. 시장경영지원 분야는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자문과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지원의 일환으로 시장매니저와 배송매니저 배치를 지원. 지역상품전시회 분야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산품 전시와 판촉 활동을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분야는 박람회 홍보 및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선정 규모는 총 420여 곳 내외로 계획. 세부 지원 분야별 선정 규모는 문화관광형시장 47곳 내외, 시장경영지원 362곳 내외, 지역상품전시회 10곳 내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1곳. 지원 한도 및 자부담 비율의 경우 문화관광형시장은 시장당 2년간 총 사업비 최대 10억 원 이내의 범위를 설정.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및 자부담 50% 이상으로 구성.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지정된 제출 서류를 마련하여 제출. 제출 서류 항목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증빙서류, 지자체 매칭 확약서 등을 포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세부 요건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및 준비.
사업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방식으로 진행. 신청 희망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 접속하여 접수 절차를 완료. 공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청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기 위한 상세 주소(URL)는 https://www.sbiz24.kr/#/pbanc/view?pbancId=20251013001 주소를 사용. 출처 주소는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2000 경로를 제공.
지원사업 관련 문의처는 담당 기관별 대표 전화번호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 1533-0100 문의를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는 044-204-7880 번호로 안내를 제공. 사업에 신청하려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지방자치단체는 문의처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