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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3차 모집…최대 1,050만 원 지원 (10/20 마감)

2026-10-13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소상공인뉴스

AI 생성 이미지 ·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을 공고.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시설과 장비의 교체 및 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 지원 비율은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으로 구성. 신청 접수는 2026년 10월 6일(화)부터 2026년 10월 20일(화) 18:00까지 진행.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공인으로 지정. 한국표준산업분류 C10~C34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모집. 총 선정 규모는 700개사 내외로 계획. 일반 유형 650개사 내외에 국비 최대 63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70만 원 이상을 책정. 고위험업종 유형 50개사 내외에 국비 최대 1,05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450만 원 이상을 책정. 부가가치세는 신청 소공인이 별도로 부담.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마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 사업 문의는 수도권·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영남권·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에서 담당.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및 042-363-7906으로도 문의 가능. 시스템 이용 문의는 소상공인24 콜센터 1644-5302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