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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골목창업 소상공인 250곳 지원…최대 40만 원

2026-10-14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경기소상공인뉴스

AI 생성 이미지 ·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2026년 인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하고 지원 신청을 접수. 이번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 영업신고 및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초기 발생 비용을 지원. 총 250개 업체를 선정하여 선착순으로 지원을 제공.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인허가 및 영업신고 서류 발급 비용과 행정사 대행 수수료 지원. 인허가·영업신고 관련 서류 발급 비용은 최대 10만 원 이내 금액을 지원. 또한 창업 소상공인이 행정사에게 관련 절차를 위임할 경우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는 최대 40만 원 이내 금액을 지원. 지원 금액은 업체의 신청 조건 및 증빙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

지원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운영.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접수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접수처로 신청을 제출. 선착순 모집 방식이므로 예산 잔여 여부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

신청 접수처는 성장대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www.icsp.or.kr)과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www.insupport.or.kr). 신청 방법은 성장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지원. 이와 함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제공. 사업과 관련된 세부 문의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생애주기지원팀 전화번호 032-715-4045 또는 032-715-4047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