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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시 접수...보험료 최대 100% 지원

2026-10-14 행정안전부 경기소상공인뉴스

포스터 제공 · 행정안전부 · AI가 가로형으로 재편집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재해보상 및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Ⅵ) 사업을 추진. 사업 운영 기관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영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정. 상가 및 공장 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가지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손 보상을 제공. 전체 총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각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제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

보상한도와 지원 한도는 시설 및 목적물별로 다르게 설정. 상가는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 공장은 기계 및 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재고자산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 한도를 책정. 추가로 야외간판 특약 가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자부담 비율은 0%에서 45% 수준이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은 55%에서 100%까지 적용.

가입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부가 혜택을 함께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금리 0.1%p 우대 혜택을 부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2%에서 0.8%로 인하.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진행 시 가점 부여 혜택을 추가.

선정 규모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연중 상시 접수로 운영.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 다만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처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및 유선 접수로 구별. 온라인 신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 7개 민영보험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이용. 방문 및 유선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7개 민영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접수로 진행.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서를 필수 제출. 필요 시 임대차계약서 및 목적물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문의처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전용 콜센터(044-205-5990~5996)와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센터(02-6900-3240, 노란우산 회원 1522-7975)로 운영. 참여 민영보험사별 문의처는 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한화손해보험(02-2100-0164), 메리츠화재(044-205-5996)로 각각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