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뉴스

GYEONGGI BIZ NEWS
최신기사

생활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0월 30일 마감

2026-10-14 충청북도 충주시 경기소상공인뉴스

AI 생성 이미지 ·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 및 추진.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시로 확인. 충청북도 충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택배 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 접수 절차를 집행.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한 지원 대상 상세 요건을 살펴보면 공고일인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입증. 사업장의 개업일은 2026년 4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충주시 관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를 충족. 더불어 연 매출액 수치는 10억 원 미만 기준을 만족하는 소상공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조건에 대한 안내도 포함.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유흥 업종 및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역시 지원 불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제외. 현재 사업을 휴업하고 있거나 폐업을 완료한 휴·폐업자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 중인 지방세 체납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 외에도 도매업 종사자 및 택배업 종사자와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전용 사업자 및 통신판매 전용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번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장 직접 발송 택배 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 지원 금액은 건당 배송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당 지원 한도는 최대 2,500원 지급. 사업자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며 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으로 명시.

지원사업의 선정 규모 및 제출 서류 항목은 취재 자료 내에서 확인 필요 항목으로 기록. 이에 따라 선정 규모 항목은 취재 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인 필요로 표기.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제출 서류 항목 역시 취재 자료상 확인 필요 항목으로 표기하여 제시.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 운영.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접수 등이 아닌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지정. 접수처는 지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되어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필요.

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의처 역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로 일원화되어 안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접수 기간 마감 일시인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접수처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반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