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이미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을 진행.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재창업과 재취업 등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 신청 접수는 2026년 4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 방식으로 지원을 실시.
지원 대상 자격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다가 이미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한. 세부 신청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 또는 폐업 예정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 또한 경기도 내 사업장 운영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필수 조건을 명시. 더불어 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단독사업자 요건 등 세부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사업정리 1:1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일체 제공. 컨설팅 분야는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사업정리 및 재기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영역을 포괄. 컨설팅 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한해 재기지원금 명목의 사업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 지원 규모는 1개사당 최대 200만 원이며, 총 320개사 내외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자로 선발하여 혜택을 제공.
사업 신청은 경기바로 홈페이지(ggbaro.kr)에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 접수 절차를 직접 이행하는 방식을 적용.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준비된 예산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모집을 계속 진행. 모집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전화번호 1600-8001)를 통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이행. 공식 공고 내용과 세부 안내 사항은 경기바로 누리집 출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