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취업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2월 31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를 진행.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대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 한해 지원을 적용.
지원 내용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에서 30%를 분기별로 지급. 지원 기간은 신청 이후 지원 시작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간 유지. 등급별 지원 금액은 1등급(기준보수 1,82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의 경우 20%인 월 8,190원 지급. 2등급(기준보수 2,080,000원, 월 보험료 46,800원)은 20%인 월 9,360원 지원. 3등급(기준보수 2,340,000원, 월 보험료 52,650원)은 30%인 월 15,800원 지원.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모두 30% 지원 비율 적용. 4등급(기준보수 2,600,000원, 월 보험료 58,500원)은 월 17,550원 지원. 5등급(기준보수 2,860,000원, 월 보험료 64,350원)은 월 19,310원 지원. 6등급(기준보수 3,120,000원, 월 보험료 70,200원)은 월 21,060원 지원. 7등급(기준보수 3,380,000원, 월 보험료 76,050원)은 월 22,820원 지원.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 18시까지 진행.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운영.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ggbaro.kr)'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 접수와 방문 접수, 팩스(031-624-4581) 접수로 진행. 방문 접수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위치. 사업 신청 및 선정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에서 담당.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