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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2월 31일까지 접수

2026-10-09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소상공인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를 진행.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대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 한해 지원을 적용.

지원 내용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에서 30%를 분기별로 지급. 지원 기간은 신청 이후 지원 시작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간 유지. 등급별 지원 금액은 1등급(기준보수 1,82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의 경우 20%인 월 8,190원 지급. 2등급(기준보수 2,080,000원, 월 보험료 46,800원)은 20%인 월 9,360원 지원. 3등급(기준보수 2,340,000원, 월 보험료 52,650원)은 30%인 월 15,800원 지원.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모두 30% 지원 비율 적용. 4등급(기준보수 2,600,000원, 월 보험료 58,500원)은 월 17,550원 지원. 5등급(기준보수 2,860,000원, 월 보험료 64,350원)은 월 19,310원 지원. 6등급(기준보수 3,120,000원, 월 보험료 70,200원)은 월 21,060원 지원. 7등급(기준보수 3,380,000원, 월 보험료 76,050원)은 월 22,820원 지원.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목요일 18시까지 진행.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운영.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ggbaro.kr)'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접수는 우편 접수와 방문 접수, 팩스(031-624-4581) 접수로 진행. 방문 접수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위치. 사업 신청 및 선정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에서 담당.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