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안전부
같은 시민안전보험,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인천·경기·서울 세 지역 비교
사진 = 정책브리핑 안내 포스터
시민안전보험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미 들어져 있는 보험이다.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회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넣는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일반 보험처럼 가입 과정에서 보장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증권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도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 인천 305만 명, 지급 153건
지급 건수를 보면 격차가 확연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가 305만 1900여 명이었지만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153건이었다.
경기도 안에서도 차이가 크다. 인구 약 118만 7000명인 수원시는 4531건이 지급됐다. 반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는 441건, 고양시는 23건에 머물렀다.
인구가 비슷한데 지급 건수가 200배 차이 나는 것은 사고가 덜 나서가 아니다. 보장 항목이 다르고, 제도를 알고 청구한 사람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 서울은 사망·후유장해 중심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에 공개된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서울과 울산 등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등 사망·후유장해 중심의 기본형 보장체계를 두고 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보상 장치는 되지만, 일상에서 자주 생기는 가벼운 부상이나 치료비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 경기 수원은 치료비까지
수원특례시의 2026년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장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등록외국인과 거소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다. 상해의료비는 70만 원 한도로, 청구 건당 3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상해사망 장례비는 1000만 원 한도다. 자전거 사고도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의는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로 하면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보장 항목과 한도가 다르므로, 수원 이외 지역은 해당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인천시의 2026년 세부 보장 항목과 한도는 확인 필요.
■ 왜 지역마다 다른가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공통 상품이 아니다. 각 지자체가 보장 항목과 보상금액을 정해 보험사나 공제회와 계약하는 단체보험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어촌은 농기계 사고나 독액성동물 피해, 온열·한랭질환을 넣을 수 있고, 도시는 대중교통 사고나 스쿨존 사고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는 개물림 사고와 화상수술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포함했고, 대전은 익사 사고와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를 넣었다.
반대로 이 차이는 보장 공백이 된다. 한 지역에서는 개물림 사고나 킥보드 사고가 보장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생활형 보장을 넓히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항목과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간 격차의 배경이다.
■ 소상공인이 챙겨야 할 것
가게를 운영하다 다치는 일, 배달이나 물건을 옮기다 생기는 사고, 자전거나 킥보드로 이동 중 사고는 모두 일상에서 벌어진다. 본인 지역 시민안전보험에 해당 항목이 들어 있다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첫째,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에서 본인 지자체의 2026년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인한다. 둘째, 사고가 났다면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챙긴다. 셋째,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보상센터에 청구한다. 청구 기간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이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보험료를 이미 지자체가 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그냥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