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자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단계로 쌓으면 보험료 부담 거의 사라진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안내」 리플렛
가게를 접으면 소득이 곧바로 끊긴다.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따로 준비해 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문제는 보험료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되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순서를 알고 3단계로 쌓으면 실제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 1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한다. 방문·팩스·우편으로도 되고,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한다.
가입할 때 본인이 기준보수 등급을 고른다.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지고 나중에 받는 구직급여도 많아진다. 폐업 뒤 구직급여와 함께 재취업 교육도 연계된다.
■ 2단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돌려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주가 낸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 환급해 준다. 지원율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만 해두고 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가입과 환급 신청은 별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3단계 — 지자체에서 한 번 더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이 얹힌다. 지역마다 방식과 비율이 다르다.
인천시는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진공 지원에 더해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전자우편(icsbsc@naver.com) 또는 방문 접수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납부 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지원 시작월부터 최장 5년(60개월)까지 이어진다. 접수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에서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한다.
경기도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에 동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시 지원금과 소진공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지역에 따라 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 순서와 유의점
정리하면 ① 근로복지공단 가입 → ② 소진공 환급 신청 → ③ 거주·사업장 소재 지자체 지원 신청 순서다. 세 곳에 각각 신청해야 하며, 한 곳만 해두면 나머지 혜택은 받지 못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거나 분기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경상원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지원 비율과 기간, 접수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본인 사업장 소재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경기 이외 지역은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