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표가 여성이면 확인서 받아두자…공공기관 5% 의무구매·수의계약 1억까지
사진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이라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둘 필요가 있다. 발급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공공조달과 정부지원사업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여성기업확인제도란
여성기업확인제도는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에 위탁해 운영한다. 공공구매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쓰인다.
2026년 5월 기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곳은 9만 5600개사다.
■ 확인서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
첫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이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구매총액의 3% 이상 여성기업에서 사도록 되어 있다.
둘째, 조달청 경쟁입찰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셋째, 수의계약을 1억 원까지 맺을 수 있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넷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과 수출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우대를 받는다.
■ 숫자로 보면 아직 여유가 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여성기업은 14만 7852개사다. 전체 등록 기업 65만여 개의 23% 수준이다. 그런데 같은 시점 조달청 계약 실적 26조 원 가운데 여성기업 계약 실적은 2조 6000억 원, 약 10%였다. 기업 수 비중(23%)에 비해 실적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실제로 수주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는 의미다. 반대로 보면 준비한 기업에게는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는 뜻도 된다.
■ 신청 방법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신청 기업이 제출서류를 올리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방중소기업청이 확인서를 발급한다.
문의는 여성기업확인서 문의처 02-2038-8953, 여경협 통합 문의처 02-369-0900으로 하면 된다. 지역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www.w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확인서만 받아두고 끝내지 말 것
여경협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교육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를 함께 운영한다. 7월 15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6 여성기업 나라장터 설명회·상담회'에서도 나라장터 활용법과 공공조달 제도 교육, 분야별 1대1 상담이 진행됐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입점, 조달우수제품·혁신제품 지정, G-PASS 인증 등 상담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공공조달은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장인 만큼 진입에 앞서 복잡한 조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확인서 발급은 시작일 뿐이다. 나라장터 등록과 제품 인증까지 이어져야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