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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2026-10-14 중소벤처기업부 외 경기소상공인뉴스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추진. 이번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지원.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운영. 선정 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별도의 명수 제한 없이 지원을 진행.

신청 자격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로 제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일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조건을 적용.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을 적용. 또한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매출액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을 포함.

지원 내용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환급 지원. 지원 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5년인 60개월까지 지원을 제공.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차등을 적용. 자부담 비율은 1등급과 2등급이 20%, 3등급과 4등급이 40%, 5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50%를 부담.

기준보수 등급별 세부 월 환급 금액과 지원 비율을 적용. 1등급은 월 보험료 40,950원 중 80%인 월 32,760원을 환급. 2등급은 월 보험료 46,800원 중 80%인 월 37,440원을 환급. 3등급은 월 보험료 52,650원 중 60%인 월 31,590원을 환급. 4등급은 월 보험료 58,500원 중 60%인 월 35,100원을 환급. 5등급은 월 보험료 64,350원 중 50%인 월 32,175원을 환급. 6등급은 월 보험료 70,200원 중 50%인 월 35,100원을 환급. 7등급은 월 보험료 76,050원 중 50%인 월 38,025원을 환급.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구분을 실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접수 및 팩스 접수로도 신청을 진행.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누리집(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

제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 동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구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 동의 시에는 행정정보를 자동 확인하므로 제출 서류가 없음.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에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소상공인 확인 필요서류를 제출.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안내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