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경기소상공인뉴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소상공인뉴스가 독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하여 두는 이용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본지의 주된 독자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기관 종사자, 언론·법률 분야 종사자 중에서 발행인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 명단은 본지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 본지 기사의 공정성·정확성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면 구성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언론윤리강령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1.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고, 요지를 본지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5조 (의견의 반영)
1. 발행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지면과 서비스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다음 회의에서 설명한다.
제6조 (이용자 불만 처리)
1. 이용자는 다음의 창구로 기사에 대한 불만, 정정 요구,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
가. 전자우편 cpa5156@naver.com
나. 전화 010-4077-5579
다. 본지 누리집의 「기사제보」 및 「게시중단요청」 창구
2. 접수된 불만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린다.
3. 처리 내역은 기록으로 남겨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