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 안내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경기소상공인뉴스
경기소상공인뉴스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것을 보도의 일부로 본다. 본지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정정 또는 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청구의 대상)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에 대하여 무죄판결 등이 있는 경우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조 (청구의 방법)
1. 청구는 다음의 창구로 접수한다.
가. 전자우편 cpa5156@naver.com
나. 전화 010-4077-5579
다. 본지 누리집의 「게시중단요청」 창구
2.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연락처, 해당 기사의 제목과 게재일, 정정 또는 반론을 구하는 내용과 그 근거를 적는다.
제3조 (처리 절차)
1. 본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2. 수용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게재한다.
3. 정정·반론보도는 원래의 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비중으로 싣는다.
제4조 (표기와 보관)
1. 정정·반론보도 기사에는 제목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표시하고, 본문 첫머리에 바로잡는 내용을 명확히 적는다.
2. 원래의 기사에는 정정·반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사로 가는 연결을 덧붙인다.
3. 본지는 정정·반론보도 기사를 한곳에 모아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5조 (언론중재위원회)
본지와 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1833-0033, www.pa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안내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