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경기소상공인뉴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경기소상공인뉴스의 편집 자율성을 지키고, 기사 제작의 절차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한다.
제2조 (편집권의 독립)
1. 기사의 취재·작성·편집에 관한 결정은 편집인이 한다.
2. 광고주, 취재 대상, 그 밖의 외부에서 기사의 내용에 영향을 주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조 (취재 범위)
1. 본지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소상공인에게 직접 닿는 정보를 우선 취재한다.
2.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 지원사업은 지역 구분 없이 다룬다.
제4조 (지면 구성)
본지는 지원사업, 모집·취업, 생활, 문화의 네 개 지면으로 기사를 분류한다.
제5조 (기사 작성 기준)
1. 모든 기사에는 제목, 요약, 본문, 작성자, 작성일자를 갖춘다.
2. 요약은 기사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적되,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적지 아니한다.
3. 지원사업·모집공고 기사에는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접수 기간, 접수처, 문의처를 빠짐없이 적는다.
4. 접수처는 공고 기관의 대표 누리집 주소를 적고, 임의의 대행 창구를 적지 아니한다.
제6조 (기획·심층·탐사보도)
1. 본지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배경과 구조를 짚는 기획·심층·탐사보도를 매월 일정 건수 이상 싣도록 노력한다.
2. 기획·심층·탐사보도는 자체 취재와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하며, 그 취재 경위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7조 (게재 전 확인)
기사를 공개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수치·날짜·기관명·법령이 원 자료와 일치하는가
2. 근거 없는 추측성 표현이 없는가
3. 제목이 본문의 핵심과 일치하는가
4. 출처와 사진 제공 주체가 표기되었는가
5.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표시되어야 할 기사인가
제8조 (책임)
기사의 최종 책임은 발행인 겸 편집인에게 있다.
부칙
이 규약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