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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유급병가비 지원…1일 10만원 최대 130만원 지급.

2026-10-14 경기도 성남시 경기소상공인뉴스

포스터 제공 ·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가 1인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을 2026년 연중 상시 운영. 입원 치료나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여 소득 부재를 보전. 지원 금액은 2026년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일당 100,160원 산정.

지원 대상은 입원일 및 건강검진일 기준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사업소득자인 1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근로소득자인 일용근로자와 이동노동자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조건 충족.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무급휴무를 한 자에게 혜택 적용. 다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수혜자 제외.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최대 13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급. 입원 치료는 최대 12일까지 인정하며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 지원. 누적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1일 100,160원씩 현금으로 계좌 입금. 연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1인당 1,302,080원 기록.

신청 기간은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시 접수. 신청 서류는 성남시 누리집의 분야별정보 일자리 노동권익지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메뉴에서 내려받아 작성. 작성한 서류는 성남시청 고용과 서관 7층 노동권익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상세 사항은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