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울특별시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최대 320만 원 지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이미지
서울특별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임산부의 출산 지원을 위해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운영.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출생 자녀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가 지원 대상에 해당.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 임산부도 대상에 포함.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 필요.
지원 내용과 금액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외에 서울시가 추가 출산급여를 지급하여 총 240만 원에서 다태아의 경우 총 320만 원까지 보장. 단태아 출산의 경우 서울시가 90만 원을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과 서울시 추가 지원금 9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 다태아 출산의 경우 서울시가 170만 원을 지원.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과 서울시 추가 지원금 17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20만 원을 보장.
유산 및 사산을 한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추가 출산급여를 차등 지원. 임신기간 15주 이하의 경우 단태아 18만 원, 다태아 66만 원을 지원. 임신기간 16주부터 21주까지의 경우 단태아 30만 원, 다태아 110만 원을 지원. 임신기간 22주부터 27주까지의 경우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단태아 90만 원, 다태아 170만 원을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접수로 진행.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접수 처리.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 주소인 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을 이용. 해당 사업과 관련한 문의처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번호 및 관할 구청을 통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