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5개 시군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최대 3천만원 지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이미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6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 모집을 공고.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0~C34)을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제한. 본점 및 사업장이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 지정 5개 시·군에 소재한 업체만 지원을 신청.
지원 내용은 업체당 세부 5개 분야 중 1개를 선택 지원. 제품개발 분야는 최대 12,000,000원(1,200만 원)을 지원. 홍보·마케팅 분야는 최대 3,000,000원(300만 원)을 지급. 지식재산권 분야는 최대 3,000,000원(300만 원)까지 지원. 작업환경개선 분야는 최대 10,000,000원(1,000만 원) 한도로 설정. 스마트공정 분야는 최대 30,000,000원(3,000만 원)을 지원. 단, 여주시 소재 소공인이 스마트공정 지원 분야를 신청할 때에는 최대 24,786,720원 한도를 적용.
지원 조건은 공급가액의 80%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외 공급가액의 자부담 20% 및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본인 부담. 2026년 정부 및 지자체 등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휴·폐업 업체 및 세금 체납 업체 역시 대상에서 지원을 제외.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2026년 9월 7일 월요일 18:00까지 진행. 신청 접수는 경기바로 홈페이지(ggba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수령. 현장 접수 및 방문 접수는 불가.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1600-8001)로 연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 031-5181-7203, 031-5181-7205, 031-5181-7206)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도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