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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원·검진 시 하루 96,960원 지원… 최대 135만 원

2026-09-20 서울특별시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이미지

서울특별시가 2026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시행.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하지 못한 1인 소상공인과 근로소득자 등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 지원 금액은 2026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1일당 96,960원.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을 받아 최대 1,357,440원을 지급받는 방식.

지원 대상은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 거주자. 다만 암 검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입원이나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조건.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신청 가능.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합산 재산액은 4억 원 이하.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2,564,238원 이하이며 2인 가구 소득 기준은 월 4,199,292원 이하.

1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입원이나 검진 발생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간 및 입원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지원.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근로소득자는 동일한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 세부 지원 내용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최대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외래진료는 입원 전 및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건에 대해 최대 3일까지 인정.

신청 기한은 퇴원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연중 상시로 신청을 접수. 온라인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처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보건소를 방문. 사업 관련 상담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며, 시스템 문의는 전용 전화(070-7510-1567)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