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뉴스

GYEONGGI BIZ NEWS
최신기사

지원사업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소상공인에 30만 원…10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026-09-13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소상공인뉴스

사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강화군 공고 제2026-1298호)을 시행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지급액은 업체당 3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공고문에는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명시되어 있다. 10월 말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다.

첫째,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이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대표자 주소지는 따지지 않는다.

둘째,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연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연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 충족자로 간주한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 수입금액증명(면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으로 확인한다. 2026년 중 신규 사업자는 연 매출을 월할 계산한 뒤 환산한다.

셋째, 업종이 맞아야 한다. 생활밀접업종,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 업태 또는 종목이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넷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상시 종사자 수 5인 미만이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 이런 경우는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이 아닌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사업자,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국세청 신고자료 없음), 비영리 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동일 사업장은 대표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 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과세자, 2025년 기준), 수입금액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간이과세자 별도 매출증빙 생략,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합원 있는 경우) 등이다. 사업장등록증 상 100대 생활업종 확인이 불가할 때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 지급 절차와 사용 조건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가 진행되고, 결과는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시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다.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으로 지급된다. 사용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한정되고, 사용 업종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으므로 지급받은 뒤 관리가 필요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된다.

■ 문의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3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의 심사 부담 없이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방문 접수라는 점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