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으로…폐업 후 재취업하면 금리 0.5%p 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30일 소상공인 지원 제도 개편 내용을 밝혔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노란우산, 넣고 싶을 때 넣는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바뀐다. 총액은 같지만 분기 단위 제약이 사라져, 장사가 잘된 달에 몰아서 넣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매출이 계절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업종에서는 실익이 있는 변화다.
■ 폐업하고 취업한 사람의 빚 부담
2023년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빌리고 2025년 이후 폐업한 뒤 재취업한 경우가 대상이다.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다.
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 잔액의 금리를 0.5%포인트 내려 준다. 가게를 접고 월급을 받게 된 사람이 빚 때문에 다시 무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은 조인다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에서 제한된다. 병·의원 등 보건업과 법무 관련 서비스업도 가맹 대상에서 빠진다.
상품권이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쓰이도록 하려는 조정이다.
■ 정보 요약
발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노란우산 한도: 분기 300만 원 → 연 1,800만 원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7년, 1년 이상 근속 시 0.5%포인트 인하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