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천시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개통
4월 6일부터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감면 대상을 기존 영종·청라 주민에서 인천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에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는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나, 감면 적용 시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다.
단,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사전 신청은 3월 30일부터 전용 통행료 감면시스템 홈페이지(intoll.incheon.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하이패스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등록을 마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신청 초기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시민이, 31일에는 홀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주지 확인과 전출에 따른 자격 변경을 자동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 지역 법인택시와 1년 이상 장기 렌트·리스 차량 역시 별도 인증 절차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면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