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으로 최대 100% 환급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속에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폐업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중복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효과가 커졌다. 상당수 지자체가 공단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분(20~50%)에 대해 추가로 20%에서 많게는 전액까지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재기지원실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가입 및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