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상공인뉴스

GYEONGGI BIZ NEWS
최신기사

모집·취업인천광역시

인천시,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10곳 인증 공모

2026-08-21 인천광역시 경기소상공인뉴스

인천광역시가 8월 21일 ‘2026년 어르신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기관 인증’ 공모를 공고했다(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785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 고용 증대에 기여하거나 어르신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에 모범이 되는 기업·기관을 발굴해, 지역 내 어르신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인증 규모는 10개 내외 기업·기관이며, 인증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 관내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기관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2026년 7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 어르신 고용 비율이 10% 이상(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 인원은 인천 지역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산정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최근 1년 이내 민원 야기·임금 체불·환경오염·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최근 1년 이내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인증을 받으면 우수기업·기관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에는 자율 평점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우수기업·기관 홍보도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9시부터 9월 18일 금요일 18시까지다. 우편(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우편 접수는 9월 18일 18시 접수분까지만 유효하므로 전화로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처는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다. 주소는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3층(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이며, 전자우편은 ini1855@naver.com이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사전에 032-886-1855로 전화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인증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기업 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업종 인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같은 기간 어르신 근로자의 급여 명세표 또는 입금영수증 사본, 장기근속 어르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관련 자료다. 향후 시니어 근로자 채용 계획서는 선택 사항이다.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하다. 신청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incheon.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다.

심사는 총 100점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자리 창출 실적 30점, 근로 안정성 30점, 급여 현황 20점, 정성평가 20점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창출 실적은 어르신 고용 인원과 전체 근로자 중 어르신 고용 비율을, 근로 안정성은 상시직 고용 비율과 장기근속 비율, 평균 근무 기간을 본다. 급여 현황은 전체 어르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정성평가는 어르신 직무 적합도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1차 서류 및 현장 심사는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2차 심사위원회 심의·선정은 10월 중 예정돼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개별 통보되고,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식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미선정 기업의 미선정 사유와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신청서나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문의는 인천시청 노인정책과(032-440-2823) 또는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032-886-18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