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상시 접수
포스터 제공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AI가 가로형으로 재편집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상시 시행.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신고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등록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 기존의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납부를 재개한 자라는 조건은 삭제. 다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및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 지원 한도는 월 최대 3만 7,950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50%.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여 1년간 최대 45만 5,400원 혜택을 제공. 매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사전 공제한 후 고지서가 발급되며 본인 부담금 50%를 납부하면 국가 지원금을 최종 적용.
선정 규모는 지원 자격 충족 시 제한 없이 전원 지원. 접수 기간은 별도 마감 없이 상시 접수로 진행.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서비스 및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지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전국 각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고객센터 전화 신청을 통한 접수도 가능.
제출 서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로 구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서류를 최소화. 접수처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및 전국 지사이며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를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