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시 접수… 상표 출원 최대 53만 원 지원
경기소상공인뉴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AI제작)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RIPC)가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사업(소상공인 IP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소상공인 대상 신청 접수 진행.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정상 영업 중인 자로 한정. 다만 유흥·향락업, 금융·보험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휴·폐업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주요 지원 분야는 상표출원 지원과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후속지원(해외 상표 및 레시피 특허 출원)으로 구분. 상표출원 지원은 1인당 최대 2건까지 지원하며 건당 약 53만 원 상당의 지원금 투입. IP창출 종합패키지는 총과제금액 2,200만 원 규모로 전문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네이밍·로고·캐릭터 및 포장 디자인 개발과 상표·디자인 출원까지 패키지로 지원. 후속지원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거나 자체 조리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 상표 출원 및 레시피 특허 출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은 세부 항목에 따라 산정. 상표출원은 건당 약 53만 원 지원에 자부담 20%(현금 10%+현물 10%)를 적용하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제공하는 약 2시간 분량의 소상공인 IP 인식제고 교육 수강 이수증 제출 시 자부담 전액 면제. IP창출 종합패키지는 정부지원금 최대 1,760만 원 지원에 자부담 20%를 설정. 후속지원의 해외 상표 출원은 총 35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210만 원 지원.
본 사업의 선정 규모 항목은 확인 필요.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진행. 전국 19개 지역지식재산센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순차 처리.
신청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대표자 명의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는 사업추진(활용)계획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등 준비. 접수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 대표전화 1661-1900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