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없어도 출산급여 150만 원… 고용노동부 상시 접수
포스터 제공 · 고용노동부 · AI가 가로형으로 재편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연중 상시 운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 여성의 모성보호와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제공.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0%로 설정.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임신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급.
신청 자격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출산(유산·사산 포함) 여성. 출산 당시 피고용인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여성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등이 포함. 1인 사업자의 경우 출산일 기준 전전년도부터 당해연도까지 사업 활동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
선정 규모는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
제출 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유산이나 사산 시에는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
신청 방법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이용.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의사항으로 신청은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를 당부.
